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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들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기간 : 2009. 7. 01 ~ 9. 18
2. 접수기간 : 2009. 6. 01 ~ 6. 08
3.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4. 신청자 지참서류 : 의료보험증
5. 신청자격
- 일반노무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연령기준 : 1949. 6. 01일생 ~ 1991. 6. 08일생까지
- 청년대상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고학력
미취업자(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단, 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
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연령기준 : 1980. 6. 01일생 ~ 1991. 6. 08일생까지
6. 신청자 지참서류 : 의료보험증, 청년대상사업의 경우최종학력(졸업,
재학,휴학)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요구 가능
7.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단, 배우자는 실업급여 491천원 초과자)
- 1세대 2인이상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자영업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경작 농경지가 0.1ha(동절기 0.5ha)를 초과하는 전업농민이나 배우자
-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463천원 초과자나 그 배우자
- 세대기준 순수 재산세(건물, 토지) 합이 10만원 이상인 세대
- 세대기준 배기량이 1,500cc이상인 승용차를 보유한 세대
(카니발 등 레저용 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