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주택용 건축물, 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도심지(동지역)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이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75㎡ 이거나 연면적의 30%이상일 것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의 유형 (주택+상가, 주택+근린생활시설, 주택+사무실 등) 2. 지원한도 : 1면설치 - 200만원, 2면이상 설치 - 300만원 3.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용도로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