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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시행
○목 적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85%수준)를
예산 지원함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