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학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정착을 위해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2010년 1월부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실제부양자로 하되 위임을 받은 가족(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수식(2010년 1월8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1월 20일 지급)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지급시기 :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지급하며 해당 월의 말일 대상자 실명 계좌로 입금 ○ 지 급 액 : 70세 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명 당 월30,000원(3명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