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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주요내용◇
○신청기간 : 2010. 3. 1 ~ 3. 31(한달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2010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지급
※저농약인증농업인: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2009.12.31일까지 인증을 신청하여 직불금 신청일 현재 인증
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2009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
○이행점검 : 2회 (기존 1회 -> 2회로 변경)
○보조금 지급 : 2010. 11월 ~ 12월
※ 신청시 친환경농업 인증서 사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