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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 시설원예농가 및 과수재배 농가의 농약.비료 관리 및 유류탱크 관리 부주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서 농약 잔액을 하천에 버리거나 농약을 살포한 용기를 하천내에서 씻는 행위 및 유류탱크 관리 부주의로 인한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약 및 유류를 공공수역(하천 등)에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