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및 가사활동 불편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중증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증 여성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촉진 및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증여성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사업기간 : 2010.04.01 ~ 12.31 ○ 지원대상 : 2010년 중 출산한 중증여성장애인으로서, 출산 시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업비 : 진주시 5명, 중증여성장애인 1인당 1,000천원 지원 ※ 중증여성장애인 : 1~3급으로 등록된 여성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 대상자도 지원 가능함. ○ 지원절차 : 신청(출산자 또는 가족)→ 신청서 접수ㆍ 자격확인ㆍ 신청보고 및 서류 제출(읍면동)→ 지원금 지급(시) ○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신고서, 계좌 사본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 사업기간 : 2010. 04. 01~ 12.31 ○ 사업비 : 진주시 4명, 중증여성장애인 1인당 6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2010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증여성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취득 시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절차 : 신청(취득자 또는 가족)→ 신청서 접수ㆍ 자격확인ㆍ 신청보고 및 서류제출(읍면동)→ 지원금 지급(시) ○ 신청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계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