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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진위확인』서비스는 수요처가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05.1.17부터‘전자민원 G4C’민원포털에 누구라도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 그동안은 인감증명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인과 대리인의 발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세지를 보강하여 화면에 현출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인감증명 진위확인 메시지 보강 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