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부과기준일 : 2011. 12. 31.
2. 과 세 기 간 : 2011. 7. 1 ∼ 12. 31
3.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11.12.31) 시설물 소유자
(사망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자)
4. 조 사 기 간 : 2012. 1. 4 ∼ 1. 31.
5. 조사(부과)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