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개요 ❍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2012년 1월 1일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
ꏚ 주요내용 ❍ 지원대상: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소득수준ㆍ장애등급ㆍ장애유형 무관 ❍ 지원 금액: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취학전 만5세 이하 월1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할 경우 장애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양육수당은 동일 사업이므로 중복지원 불가능 함. ❍ 신청서류: 사회복지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 시행일: 2012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