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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12. 4. 10까지
○ 신청대상 : 개인서비스업(설렁탕 등 35개 품목)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형태 업소 제외
○ 조건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
- 지방세 3회이상 체납 및 100만원 이상 체납이 없는 업소(대표자)
- 영업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업소
- 붙임 1 평가 세부기준에 적합한 업소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경제과(749-2182)
○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749-2822), 우편가능
붙임 : 착한가격 업소 신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