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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으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공장제외)
- 경유를 연료로하는 자동차
○납부기간 : 2012. 3. 16 ~ 4. 2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 www.giro.or.kr (납부가능시간-09:00~22:00)
- 자동이체 : 납부달 1개월전까지 은행 및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