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상담종합심의회 운영 - 심의위원 구성: 위원장(민원봉사과장)외 위원 23명 - 상담대상: 제신고 및 인·허가 등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 - 상담방법: 시청 민원실 내방 및 전화 시, 관련분야 상담 ※ 민원실내 자체처리가 불가할 시, 관련분야 상담위원 참석 상담 -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에게 구두 또는 유선 통보
○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민원후견인 지정 위원: 시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외 13명 - 민원후견인 역할: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