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1998.1.1.~2000.12.31. "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실경작하는 농업인
-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 등은 제외
# 신청기간
- 2012.04.16.~2012.06.15.
# 신청장소
- 꼭!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2005~2008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거"이상 제출
- 그 동안 "2005~2008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이상 경작 증명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이상 증명서
###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