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부칙 제1조에 의거 기존에 운영되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제가 2012.8.5부터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재공기관의 진입장벽 완화, 경쟁을 통한 우수한 제공기관 육성
- 대상사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투자사업
- 대상자 및 등록기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공자 등록)참조
- 등록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시 행 일 : 2012. 8. 5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