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의거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하여, 같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 및 안내문,
2. 의견제출서 1부
3. 지가열람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