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8 일
1. 결정·공시일자 : 2012. 9. 28
2. 대상주택 : 2012. 1. 1 ~ 5. 31일 기간 중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정정한 개별주택(2008년 ~ 2012년)
3. 공시방법 : 주택소유자 개별통지
4.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2. 09. 28 ~ 10. 29일까지
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출방법 : 우리시(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이 만료된 30일 이내에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