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정 의료기관 : 경상대학교병원
2. 지원대상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미만)
-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3. 지원서비스 : 입원 및 수술진료비
4. 문의 : 경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tel. 055-75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