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13. 7. 16 ~ 7. 31.
□ 부과안내
○ 주택분재산세(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공시가격의 60%적용)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본세 10만원초과인 경우 7,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과세
(본세 10만원이하 7월 전액 과세)
○ 건물분 재산세 :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 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분께서는, 시청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징수과(부과상담 ☎ 749-2172, 납부상담 ☎ 749-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천전동 ☎ 749-4018)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