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진 주 시 장
1. 열 람
가. 대상주택 : 2013. 1. 1. ~ 5. 31. 기간 중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ㆍ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나. 기 간 : 2013. 8. 1. ~ 8. 20.
다.장 소:진주시청(세무과),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민원실
라.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2.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3. 8. 1. ~ 8. 20.
나.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나. 제출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진주시장에게 제출
다. 서식비치 및 제출장소 : 진주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4.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055-749-8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