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징후란?
○ 도로·교량·건축물·옹벽 등 시설물의 파손 및 노후로 방치할 경우 재난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는 위험요인
□ 재난징후는 왜 제보되어야 하는가요?
○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번의 사소한 사고나 위험을 알리는 징후(徵候)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생활 주변에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발견 시에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난 보호를 위해 “재난징후정보 제보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재난신고)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보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 내 집, 내 직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견된 재난위험 징후
□ 제보 요령은 어떻게 되는가요?
○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설치된 “재난징후정보 제보센터”를 통해 장소, 위험내용을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