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전(은행업무시간내)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분께서는, 시청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징수과(부과상담 ☎ 749-2163, 납부상담 ☎ 749-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천전동 ☎ 749-4018)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