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4.1 ~ 12월(2010 ~ 계속)
❍ 사업대상 : 4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실생계곤란자 중 여성
-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자 제외
- 사실생계곤란자는 확인서 필요(읍.면.동 이장 등의 확인서)
❍ 지원내용 : 검진, 약물 및 물리치료, 수술비 등 진료비 일체(본인부담금)
- 요역동학 검사결과에서 수술대상자가 아닐 경우 수술비 지원 불가
- 비급여(1~5인실) 병실을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액 중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부담으로 조치
- 전년도 지원대상자 :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055-749-4991) 또는 천전동주민센터(055-749-40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