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 진주시 관할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 한하며
-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
다.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라.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
마. 영농규모가 큰 농가 등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2.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조류퇴치기 등
3. 사업추진계획
○ 희망농가 신청접수 : 2016. 2. 4 ~ 2. 19
- 접수방법 : 사업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신청사유 및 설치계획서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토지대장 또는 농지원부(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대상농가 선정 : 2016. 3월
○ 피해예방시설 설치 : 2016. 3월 ~ 5월
○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2016.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