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사육농가, 양계협회진주지부>
□ 축산관계 모임 금지 및 기관별 대규모 행사 자제
◦ 대규모 행사는 자제하되,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행사장 입구에 방역시설(고압분무기, 발판소독기, 대인용 소독기 등) 설치, 사람 및 차량 소독, 가금관련 종사자는 참여금지 권고
□ 철새도래지 및 인근농가 방역관리 철저
◦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 인근농가 예찰,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철저
□ 가금농가 왕겨살포기 관리 및 폐사체를 사육개 등에게 먹이급이 금지 철저 지도
◦ 왕겨살포기 농가간 공유 금지, 살포기 작업후 바퀴 등 에 대한 소독 지도홍보
◦ 폐사체 처리시 쥐야생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가금농장 분뇨 반출 금지
◦ 오리 :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외부 반출 금지
◦ 닭 :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외부 반출 금지(단, 아래 방역조건 충족시 허용)
- (이동제한 지역) 반출금지
- (이동제한 이외지역) 반출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 신청 → 가축방역관 현지 점검 →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용* → 반출기록 관리
* (반출허용 조건) ① 농장내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허용 ② 분뇨운반차량 지정 및 소독 철저 ③ 분뇨처리 감독관 지정 및 반출농장 소독 등 방역관리 점검
□ 사육불량가금(일명 ‘쪼리’) 농장 잔류 금지 철저
◦ 사육불량가금(일명 ‘쪼리’)이 농장내 잔류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
* 농장은 사육불량가금 또는 쇠약개체(일명 ‘쪼리’)의 농장 내 잔류가 없도록 출하관리 철저(출하 후 잔류개체가 확인되는 경우, 전통시장·중간상인 등에 유통 금지 및 농장내 사육 금지)
□ 장화 소독 등을 위한 신발소독조 운영 철저
◦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발소독조의 소독수 높이가 10cm 이상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
-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소독전 세척 실시, 겨울철 동결방지 요령 등도 함께 지도․홍보
<가금사육농가, 사료대리점, 식용란운반차량, 양계협회진주지부>
□ ‘사료, 식용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방역조치
◦ 기 간 : ’17.12.4(월) ∼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대 상 : 사료·식용란 운반차량
◦ 방역조치 : 사료·식용란 운반차량은 1일 1농장에 한해 이동
* 다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시,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
(공장→거점→농장→거점→공장, 일일 총 2회)
* 이행실태 점검예정(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위반사항 통보 예정임)
<가금중개상인>
□ 전통시장 방역조치
◦ 일제 휴업․소독의 날인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거래상인 휴업․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