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산란계 농가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산란계 농가, 식용란수집판매업소 AI 차단방역 철저
- 출입차량(계란운송차량) 세차 및 소독, 종이난좌 재사용 금지․플라스틱 난좌는 침지소독 실시, 플라스틱난좌․팔레트․합판 소독 및 농가 전용 팔레트․합판 사용 등
백신접종팀 방역관리 철저
- 농장 출입하는 백신접종 인력의 차량, 신발, 의복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지도
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사항 홍보
- 미신고․신고지연, 방역의무 미이행(소독미실시 등) 시에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
가금농장 분뇨 반출 금지(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오리 :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외부 반출 금지
◦ 닭 :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외부 반출 금지(단, 아래 방역조건 충족시 허용)
- (이동제한 지역) 반출금지
- (이동제한 이외지역) 반출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 신청 → 가축방역관 현지 점검 →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용* → 반출기록 관리
* (반출허용 조건) ① 농장내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허용 ② 분뇨운반차량 지정 및 소독 철저 ③ 분뇨처리 감독관 지정 및 반출농장 소독 등 방역관리 점검
‘사료, 식용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방역조치
◦ 기 간 : ’17.12.4(월) ∼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대 상 : 사료·식용란 운반차량
◦ 방역조치 : 사료·식용란 운반차량은 1일 1농장에 한해 이동
* 다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시,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
(공장→거점→농장→거점→농장, 일일 총 2회)
* 이행실태 점검예정(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위반사항 통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