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지역 시군) 모든 가금 사육농장 7일간 이동중지(전남발생관련)
○ 기 간
- (전남 고흥군) '17.12.28.(목) ∼ '18.1.3.(수)
- (전남 영암군) (기존) '17.12.21.(목) ∼ '17.12.27.(수) → (연장) '17.12.21.(목) ∼ '18.1.3.(수)
○ 대 상 : 발생지역(전남 영암군, 고흥군) 내 가금 사육농장 및 종사자
○ 이동중지 내역
- 해당 시군 소재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또는 사육농가로 가금류, 알(식용란, 종란 등)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반출금지
- 해당 시군 소재 가금류 사육농가로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인력, 가금거래상인, 축산기자재 보수인력 등 출입금지
※ 다만, 1) 도축장 출하 가금 반출과 사료반입은 가축방역관의 사전승인 받고 감독하에 입출 허용, 2) 식용란 및 종란 반출은 주 1회에 한하여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허용, 3) 초생추 반입은 조치 이전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식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실시)
□ 발생지역 관내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전남발생관련)
○ 기 간
- (전남 고흥군) '17.12.28.(목) ∼ 해당 지역에 설정된 방역대 해제 시까지
- (전남 영암군) '17.12.21.(목) ∼ 해당 지역에 설정된 방역대 해제 시까지
○ 대 상 : 발생지역(전남 영암군, 고흥군)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