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1. 19.(금)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주민)센터
- 신청대상 : 생활권과의 거리가 1.0㎞이내인 대상지
- 제외지역 : 산림 이외의 지역(농경지 등) 인위적 훼손지, 산지전용지, 도로 및 주택 절개지,
진입로가 없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 산주 동의가 안되는 지역, 시설물 설치로
훼손이 과다한 지역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불가능한) 지역, 타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었거나 고시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