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2018. 6. 13.) 대비 세대명부 전수조사 실시
- 방문조사원(통장) 세대별 방문하여 세대주(또는 세대원) 확인(서명 날인)
❍ 주요대상
- 사망신고 지연(사망의심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100세이상 고령자(1917.12.31.일 이전 출생자)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무단전출입, 허위신고) 등
❍ 협조사항
- 주민등록담당자 세대방문 등 현장조사시 적극 지원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촉구
-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도록 제신고(전입, 정정 등) 유도
※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및 자진납부시 20% 추가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