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관리대책
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등 접종관리 강화
1) (소․염소)구제역 백신 연2회 일제접종 정례화(4월, 10월)
2) (돼지) 비육돈은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2회 접종(2월 1차, 3월 2차)
3) (사슴)마취 등 문제로 제각·출산 시기에 맞춰 접종(암7월, 수8월)
나. 소규모 농가, 도축장, 축산차량 및 탑승자 소독관리 철저
1) 공동방제단 활용 소규모 농장 등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철저 지도
2) 매주 금요일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지정,일제 청소, 세척․소독 실시 지도
다. 방역취약 지역(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1) 백신공급 및 접종 미흡농장, 위탁사육농장, 밀집사육단지 지도점검
2) 도축장 소독실태 매월 1회 이상 점검
라. 붙임의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고시 개정에 대비한 사전홍보 및 방역 관리 철저
1)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품목 허가된 백신 접종방법 이행
예) 자돈 8~12주령 1차만 접종 → 접종방법 2회(2개월 1차, 3개월 2차)
2)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방법 변경 : 1차 혈청검사에서 일정두수(확인검사 시 검사두수) 이상 검사시 추가 확인검사 생략(확인검사 없이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