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르신 틀니 대상자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및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계층
- 의료급여 법 제3조 제1항의 만65세 이상 수급자
- 법정 차 상위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
- 중증장애인(1~3급) 중 거동, 의사전달 가능자,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건강보험료 월 1만원이하 납부자
- 그 밖에 만65세 이상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 : 직장 89천원, 지역 94천원 이하 납부자(“18년도 기준”) )
- 1~3급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 상위 건강보험전환자(연령제한 없음)
- 만 60세 이상 ~ 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치(틀니)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