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
○ 일 시 : 2018. 3. 27.(화) 12:00 ~ 3. 29.(목) 12:00 (48시간)
○ 지 역 : 전국
○ 대 상 :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기 타
- 공고 발령 당시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공고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부득이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신청하여 승인후 이동
-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