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금지기간 : (당초) 3.27∼4.2(1주간) → (연장) 3.27∼4.9(2주간)
- 같은 도내(경남·울산·부산은 동일 권역으로 분류) 농장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 및 동물위생시험소(지소)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도간 이동은 금지)
2) 이동금지 연장사유 :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방역상황 고려
3) 운영방법
① 가축이동을 희망하는 농장주는 농장 소재 시(가축방역팀) 또는 시험소에 ‘이동승인신청서’를 제출
② '이동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시(가축방역팀) 또는 시험소에서는 가축방역관(공수의사 포함)을 해당 농장에 파견하여 사육 가축에 대해 이동 1일전에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붙임 2의‘이동승인서**’(2부)를 발급
* (예시) 4.5일 가축이 이동할 경우 이동 1일전인 4.4일에 가축방역관이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
** 1부는 농장 자체 보관용, 1부는 가축구입(이동) 농장주에 전달하고 1년간 보관
③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장주는 가축운반차량에 대해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한 후 농장 내 출입을 허용 * 외부 운전자는 축사 내 출입을 금지
④ 가축구입 농장주는 가축운반차량의 농장출입 시 소독,‘이동승인서’확인 및 2주간 임상관찰 실시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농축산과) 및 시험소(지소)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