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조치사항
<소규모 가금농가>
○ 가금 입식시 가금이동승인서 확인 및 보관, 읍면동사무소로 입식신고(붙임서식참고)
(가금전담공무원은 가금사육농가 현행화에 활용 및 반입금지지역으로부터 입식시 농축산과로 통보)
○ 방사사육 및 혼합사육 금지
○ 매일 소독 및 임상관찰 실시하고 폐사 등 AI 의심증상 있는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749-5644)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중개상인>
○ 산 가금 전통시장 판매 금지(70일령 이하 가금 및 오리류 금지)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매주 수요일 휴업․일제소독 실시
○ 계류장에서 가금판매지로 이동시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에서 각각 소독 후 판매
(농장 복귀시에도 동일하게 소독, 1년간 소독필증 보관)
○ 가금 거래기록부 작성․보관 및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받아 이동
○ 가금운반차량 GPS 설치 및 작동, 차량소독실시기록부 작성․보관
○ 방사사육, 혼합사육 금지.
*가축거래상인이 아닌자가 닭을 구입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행위는 축산법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1항을 위반하여 제54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없이 가축을 거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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