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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