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보급 가능 보일러 대수 : 6대
□ 신처기한 : 4.27.
□ 보일러 지원대상(소비자)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화목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지원용도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지원자격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 기준단가 : 400만원/1대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지급)
-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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