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5.10
나. 신청대상
1) 1분기 고교생 자녀 학자금 미신청 농업인
2) 농업인 조건
가) 고교생의 부모 중 한명 이상 전업적 농업인
나) 진주시 관내 농촌·준농촌 지역 거주
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시행지침 17페이지 별첨 3 참조)
라)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경우
다.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전액(1분기 학자금 소급 지급)
라. 제출서류
1) 1분기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여부 확인결과(주소, 영농규모 등 기준 충족 여부)
2) 2분기 학자금 신청결과
3) 신청서 원본 및 첨부서류(시행지침 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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