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비율 : 시 보조(75%), 자부담(25%)
❍ 신청기한 : 6. 29.(금)
❍ 문 의 : 농협 및 농산물유통과(055-749-6166)
- 병해충 2종(깨씨무늬병, 먹노린재)을 추가로 보장
-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을 자기부담비율과 관계없이 면적피해율이 10%를
초과하면 지급
- 경작불능보험금 지급을 위한 식물체 피해율 기준을 70%에서 65%로 하향 조정
- 직전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가입을 한 경우 최저값을 제외하고 평년수확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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