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시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나. 공시 기준일 : 2018년 6월 1일
다. 열람방법:진주시청(세무과), 진주시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라. 이의신청 기간 : 2018. 9. 28. ~ 10. 29.
마.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
바.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055-749-5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6월 1일
다.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라. 이의신청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문의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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