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12. ~ 10. 19. (7일간)
2. 대 상 자 : 진주시 진주대로930번길 8-5(칠암동) 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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