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 추천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 확인
다. 주의사항
- 평점요소의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거주기간 등)은 장애인 등록 시점과 만19세가 된 시점을 모두 만족한 때부터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확인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
- 해당 공동주택 분양관련 문의(TEL. 1644-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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