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사업 안내
1.사업목적 : 신장장애인의 장기 투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등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2.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자
(*4인 기준 5,581,548원)
3. 지원기준 : 혈액·복막투석비 연 1,050천원/월175천원
4.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처방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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