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 측량 ․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