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후 법정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승강기는 안전장치가 일부 미설치 되어 사망에 이르는 등 중대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국민의 제보를 받아 동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승강기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 승강기를 발견한 경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으로 제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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