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예산범위 내 시행)
2. 사 업 비: 3,000천원 (시비 100%)
3. 사 업 량: 5명
4. 지원대상: 장애 유형별 심한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취득자
가. 지원조건
- 운전면허 취득시기: 2022년도 중 취득한 운전면허자격증에 한함
※ 원동기 및 2종소형 면허 제외
- 거주조건: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우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나. 지원제한
-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유형의 장애인(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제1종 대형·특수운전면허 취득 등)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5. 지원내용: 운전면허 취득비 600천원/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