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안내
❍ 사업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등리모컨, 화상전화기 구입(설치)비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중 당해년도에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장애정도가 심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중 당해 연도에 전등리모컨을 구입한 사람, 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사람
❍ 시행시기 : 2022. 2. 14.(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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