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7. ~ 2025. 1. 31.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5.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장애인복지담당(T : 054-270-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