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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가.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나. 공고기간: 2025. 6. 13. ~ 2025. 6. 27.(14일간) |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
마.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2동행정복지센터(☎062-607-4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