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부모님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아래의 첨부물을 확인하시고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 장애아보육료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경우와 동일
○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제공기관)
* 판단근거 : 우울지수(CESD-11) 등 심리·정서 검사도구 활용
□ 지원 내용
○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서비스 비용 중 160천원(월) 정부지원
* 서비스 비용은 최대 200천원,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은 본인부담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