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월 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매월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신청방법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 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두루누리 사업자는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